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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성폭행 이전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인계 - - 야간외출제한명령, 모텔 등 숙박시설 및 나이트클럽 출입금지 위반
  • 기사등록 2019-06-25 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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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오늘 새벽(’19. 6. 25. 00:54) 강간치상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김○○, 남, 41세, 여수시 거주)를 보호관찰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여수경찰서에 인계하였다.

 

김○○ 대상자는 강간치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10년(2028. 6. 5.종료)을 선고 받아 현재 전자발찌 감독을 받고 있던 중 오늘 새벽 여수시 선원동 소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갔고, 이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검거하였으며 현재 여수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대상자는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대상자와 피해자 모두 불안정한 상태다.

 

이에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야간외출금지(23:00~익일 06:00), 모텔 등 숙박시설 및 나이트클럽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발찌 대상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다른 혐의인 강간미수, 감금 등은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상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야간외출금지 위반) 등으로 ‘19. 6. 20. 4번째 수사 의뢰된 상태이며, 동일 위반 사유로 수사의뢰한 3건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은 순천준법지원센터와 여수경찰서의 신속한 공조로 성폭행 등 강력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자발찌제도 본연의 기능을 살린 사건으로 재범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준수사항위반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행 전에 검거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지역주민을 범죄의 불안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정일 전자발찌 담당관은“법무부 방침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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