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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렉카' 집중단속 - 대전경찰,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실시키로
  • 기사등록 2009-07-30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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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닐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도 각종 불법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심지 한 가운데에서 에어크락션과 싸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분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자체 업체 간의 상도 때문이다.

이러한 과열경쟁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것.

경광등도 마찬가지다. 규정대로라면 견인차는 장방형 황색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때로는 흰색 제논라이트나, HID 등을 장착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법주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며 규정에 벗어날 정도로 큰 사이렌을 울려 자칫 대형 추돌사고의 위험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며 많은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견인차 난폭운전이 다소 누그러들 전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8월 한 달간 견인차의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난폭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견인차의 난폭운전 등으로 제2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8월 한 달간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한 것.

경찰은 견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주요 단속 방법은 ▲교통외근 활동 중 견인차량의 위반행위 강력단속(도주 시 차량번호 파악 등 추적단속으로 강력의법 조치)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등에서 대기차량 단속도 포함된다.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역주행 등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고속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통행 ▲주정차위반 ▲급발진, 급가속 ▲경음기 울림 ▲탈부착식 경광등 및 사이렌 부착 ▲구조변경 승인 없는 경광등 부착 ▲황색 경광등 색상 변경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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