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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활동 - 25일부터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 취소 돼(혈중알콜농도 0.03%)
  • 기사등록 2019-06-19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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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임경칠)는 최근 도덕면 당동 마을회관에 방문해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25일부터 실시 될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사진/고흥경찰서 제공)

6월 25일부터 실시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된다.

 

음주단속(이하사진/강계주 자료)

또한 지금까지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됐던 삼진아웃제도도 두 번 만 적발되도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됐다.

 


고흥경찰서 박수준 교통관리계장은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이므로 앞으로 단순 음주 뿐만 아니라 과음 후 숙취운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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