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실시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된다.
또한 지금까지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됐던 삼진아웃제도도 두 번 만 적발되도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됐다.
고흥경찰서 박수준 교통관리계장은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이므로 앞으로 단순 음주 뿐만 아니라 과음 후 숙취운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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