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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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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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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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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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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