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 고흥119센터는 주택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습가구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9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중순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기초소방시설 약 320대를 보급 설치 해주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된 기존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설치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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