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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부패로 징계시 감경 제한 추진 -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불명확 사유’로는 감경 못하게
  • 기사등록 2009-07-29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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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공무원이 금품수수같은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소청심사때에도 성실근무나 학교발전 공헌 같은 불명확한 사유로는 징계 감경(징계 단계를 낮추는 것)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양건, ACRC)는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06-’08) 10만원이상 금품·향응수수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분야 공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양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처벌사례가 전체의 34.4%(62건)에 이르고, 징계공무원이 소청심사(재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도 39%나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의 실효성 부분이 문제로 부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교육분야 부패공무원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징계기관은직근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부패 관련 징계 양정, 감경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기관장 의지’ 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패 행위에 대한 소청 심사때에는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학부모?동료 탄원’ 등과 같은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은 제한 하고, 소청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소청심사위원회 홈페 이지에 공개하며 ▲ 기존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교육전문가, 법률가 등 외부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분야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교육계의 투명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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