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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실공사 감사결과 강경조치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현장 초긴장
  • 기사등록 2007-09-18 0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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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8. 16일부터 8. 24일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도에서 확정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임의적으로 시행한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부실시공이 적발된 공사현장 감독공무원들에게 재발 방지차원에서 문책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위주의 감사는 22개 시.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을 비교적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고흥군 등 5개군을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여부, 공사발주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공사현장 시공실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등 확인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업별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시공이 완료된 현장의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코아 채취기를 동원하여 확인한 결과 포장두께가 허용기준치(-5%~+10%)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

또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각종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의 승인 없이 사업대상지를 임의적으로 변경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준공후 마을상수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방조제 개보수사업의 경우 일부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자재를 반입하였거나 뒷채움 사석 등을 축소 시공한 현장을 적발하였다.

특히, 마을안길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한 후 포장 복구하였으나 콘크리트 현장배합 시공불량으로 포장면 상부가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면서 철망이 노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현장 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서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면서 시공사 및 감리사 13개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다계상 및 부족시공분 26백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현장 확인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도에서는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관계없이 강경하게 처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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