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5월 31일자 지역 내 토지 34만5천482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2%(전국평균 8.03%) 상승했으며, 공시지가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고흥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한 후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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