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윤행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군수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석이 된 군수직을 놓고 내년 선거를 겨냥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은 그 동안 외부의 혼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함평군의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을 마비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편가르기 및 흔들기를 시도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5. 31.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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