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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GS건설 사법처리 촉구 - 안전관리자 6명 선임규정 어기고 4명만 선임
  • 기사등록 2009-07-28 1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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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밝혀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의정부 공사현장에는 사업주인 GS건설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6명 두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실제로는 4명만을 선임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을 노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원이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를 건설 시공 기술자와 겸직하게 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 역시 법적으로 6명을 선임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4명만을 선임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 이윤만을 생각하는 살인행위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얻어진 이익이 결국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조사에 의하면 GS건설(주)은 이번 사고 현장 이외에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토목이나 건축 시공 담당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조사 중인 전체 100대 기업 건설현장에서는 10~20% 정도가 비슷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90%를 겸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도대체 무얼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며 관할 관청의 직무 태만을 지적했다.

이번 사고 역시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관할관청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종합 인재극(人災劇)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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