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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광.행락철 지방물가 안정대책 마련 - 공원, 해변 등을 중심으로 바라지 요금 징수 행위 등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09-07-28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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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목포시가 「관광.행락철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관광.행락철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따라 8월 말까지 유달산과 자연사박물관, 북항 회 센타, 외달도 해변 등 행락 인파가 몰리는 공원과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하여 상거래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가운데 검소한 행락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초부터 7월 19일까지는 준비 단계로 관광․행락지별 물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실행단계로써 물가동향을 감시하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는 주로 바가지 요금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기타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배부하며 계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관광․행락지 관련『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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