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24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건축관련자, 고흥축협, 건축사무소, 무허가 축산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미완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도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오는 9월 27일까지이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8월 30일까지는 이행강제금 납부와 설계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군 건축담당, 농협중앙회 건축사 등이 적법화 추진이 곤란한 농가와의 1대1 면담을 실시해 적법화 추진 실적거양에 실효를 거두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가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사용중지 및 패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과 축협에서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농가별 애로사항 해소, 농가 홍보 등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국공유지 등 행위제한 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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