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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기사등록 2019-05-22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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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군 기획예산과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97년 제정 이후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권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재량 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평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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