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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성명에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물리치료사법 적극 지지
  • 기사등록 2019-05-22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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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강양훈 위원장은 의협 및 전남의사회의 물리치료사법 제정반대 성명서에 “의료법 근간을 무너 뜨린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표현하였다.


비대위는 물리치료사법이란 정확한 업무범위를 통한 의료기관 및 그 이외의 활동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각 직역간의 대립과 마찰을 방지 및 전문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온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행위나 혹은 유사물리치료 업무를 제한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물리치료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및 뇌졸중등 장애를 동반하고 살아가야 하는 환우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커뮤니티사업에 합법적인 동참을 추구하여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의협과 전남의사회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하여 단독개업하려고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등 현재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실에 처방으로 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 직능간의 협업체제인 의료체계에서 타 직능의 전문성을 불인정하고 의사만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료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말로 국민들을 선동할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단호히 경고한다. 고 선포하였다.

 

제공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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