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그룹홈 및 양육시설 간담회
  • 기사등록 2019-05-21 17:21:2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소장 유기용)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5월 15일, 16일 목포시청(여성가족과), 목포시소재 그룹홈 및 양육시설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 11조 제1항 및 제 28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서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그룹홈 및 양육시설에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보호시설과 함께 피해아동 지원업무, 심리적·경제적 사후지원 등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발생되는 아동들에 대해 보호조치 방안 논의 및 협력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후 아동학대 발생 시 주요논의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체계 구축에 활용할 것이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목포시 내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므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목포시를 시작으로 관할지역 내 보호체계 강화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 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http://mokpo.goodneighbors.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41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