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 11조 제1항 및 제 28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서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그룹홈 및 양육시설에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보호시설과 함께 피해아동 지원업무, 심리적·경제적 사후지원 등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발생되는 아동들에 대해 보호조치 방안 논의 및 협력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후 아동학대 발생 시 주요논의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체계 구축에 활용할 것이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목포시 내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므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목포시를 시작으로 관할지역 내 보호체계 강화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 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http://mokpo.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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