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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방송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긴급토론회 개최 -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기사등록 2009-07-26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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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무효 여부 평가할 수 있는 법리 제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본 강행처리의 법적효력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돼 무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전병헌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이 전체 사회를 맡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가 토론사회를 맡는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가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 민주당 방송법 무효투쟁 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이 ‘방송법 재투표, 왜 무효인가’라는 주제로 하게 된다.

토론에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입법조사연구관을 지낸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이종후 국회 의사국장이 참여한다. 박경신 교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독립성'에 대해, 서복경 교수는 '대리투표의 무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종률 의원은 "방송법 법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명백히 부결됐고, 같은 법안에 대해 재투표 형식을 통한 재표결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재투표 외에도 대리투표 등 총체적 부정투표가 자행됨으로써 불가침, 불가양의 권한인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한이 침해되어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무효"라는 주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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