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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진도경찰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 기사등록 2019-05-09 2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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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진도경찰서(서장 조영일)는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됨에 따라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보호하고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6일 새벽 관내에서 음주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진도경찰서에서는 한국안전 교통 공단, 진도군 합동으로 사고 위험 개소 파악·점검을 통하여 선형 및 시설 개선,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진도경찰서에서는 지역경찰과 함께 야간 근무시 전 지역 음주단속 및 교통 목 근무를 강화하여 음주사고 및 각종 범죄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한편 일부 몇몇 주민들도 진도에서 근면 성실한 모범주민과 소중한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며 애통해하며, 주민들은 이제라도 각성하여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진도경찰서장(서장 조영일)은 이번 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단속 강화 및 사전 예방을 하는 등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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