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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도록…ESS 안전기준 강화
  • 기사등록 2019-05-03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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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과 별도 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기준 전국 총 1490개 ESS 사업장 가운데 35%인 522개가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운전을 위한 충전율 하향을 권고했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제조사별 안전 강화 조치 후 가동을 하고 있다. ESS 화재사고는 지난 1월 22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ESS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 개정, KS 표준 제정, KC 인증 도입 등 생산과 설치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가동 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 전문가, 업계 등으로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별 특성에 맞춰 안전 조치를 권고하고, 권고 조치 이행 후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보강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전기·배터리·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조사·분석과 시험·실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월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SS는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특성이 있고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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