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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수축산물판매장 탈락업체 의혹제기 관련 사실 아냐 ! … 해명 - 군 감사결과, 불법 재위탁 업체 판매실적 제출 등 위법사항 밝혀져 제외 된 …
  • 기사등록 2019-04-30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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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근 동강면 만남의 광장 농수축산물 판매장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고흥군 동강면 만남의 광장 휴게소(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감사 결과 선정에서 탈락한 A법인이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불법으로 재 위탁 받아 운영한 B법인의 판매실적을 제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

 

B법인은 2016년 4월부터 3년간 고흥군과 판매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로부터 고흥군의 승인 없이 불법 재 위탁을 받아 판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법인이 제출한 판매실적은 불법 재 위탁에 기인한 B법인의 판매실적이기 때문에 적법한 판매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효 처리(0점)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운영자 선정 평가에 판매실적 항목을 포함할 경우 탈락한 A법인과 선정된 C법인의 점수 차는 더 커지게 될 뿐 아니라 A법인(대표 S씨)은 위탁운영자 공고기간(2019. 3. 15. ~ 3. 22.)중인 2019년 3월 20일에 B법인으로부터 법인명과 대표를 변경해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틀 후인 3월 22일 B법인의 판매실적을 A법인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위탁운영자 선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법인 승계로 볼 수 있어 상식에 반한다고 여겼다.

 

고흥농수특산물판매장

고흥군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당초 심사평가 항목에 포함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판매실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해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이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시 3년 전 위탁운영자 선정 때는 없었던 판매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20점(총 100점)의 점수를 배분했다.

 

20점은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에 의해 위탁운영자 선정이 좌우될 수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판매실적을 강조할 경우 신규업체 진입규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실적 항목을 제외시켰고 판매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간에 점수 차가 날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량평가(70점) 중 판매실적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의 총 점수(50점)는 탈락한 A법인이나 선정된 C법인이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흥군은 위탁운영자 신청서를 제출한 A법인과 C법인의 대표를 만나 구두 동의를 받은 후 평가표를 재작성, 판매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A법인과 C법인이 위탁자 선정심의회 개최 시까지 어떤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심의회에 참석했기에 평가표 상 ‘판매실적 제외’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A법인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군청에서 근무하면서 동강 농수축산물 판매장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고, 지난 3년간 동강 판매장을 직접 운영한 경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판매실적’의 배점(20점)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판매실적 항목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군수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판매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기준과 평점의 문제점을 심의회 전 평가표 재검토 과정에서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고흥군은 ‘당초 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B법인에게 동강 판매장을 재 위탁해 운영하면서, 매월 ㈜○○명의로 고흥군에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위법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인 ㈜○○이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영농조합 법인에게 재 위탁한 것은 불법으로서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고흥군은 일부 언론이 위탁운영자 선정에 불복한 A업체가 불법 재 위탁받은 업체의 판매실적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은 이번에 선정된 C법인 대표는 홍콩에 거주하는 홍콩한인회장 출신 사업가인 점을 감안해 고흥 농수산물의 홍콩 수출을 위해 지난 3월에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명예 홍보대사 위촉은 이번 위탁운영자 선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고흥군의 특별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정당한 반론보도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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