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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09-07-24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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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행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하여 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경찰관 또는 시험관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토록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7.23(목) 15:00,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소재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교통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 운전면허계장(경정 윤병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적성검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하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적성의 변화로 인하여 운전면허 자체 또는 운전조건변경 필요여부를 검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고위험 운전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제1종 운전면허는 사업용 차량 또는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어 7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시력, 청력, 운전가능여부 등 검사항목이 비교적 단순하여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인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등의 운전면허 보유에 대한 교통안전상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공청회는 중앙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토론자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 등 교통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패널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경찰청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되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8월 중 경찰위원회에 상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009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통과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ONE-STOP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현행처럼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받고 다시 경찰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어 연간 약 791억 여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편익 791억원=신체검사비용 117억원+시간 및 교통비 674억원
※신체검사비용 117억원≒’10년 대상자 2,343,609명×신체검사비 5,000원
※시간 및 교통비 674억원≒경찰서이용자 984,316명×[(상용근로자 시간당임금 16,632원×4시간)+2,000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여 학과.도로주행과 기능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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