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사항으로는 ▲관계자 교육 및 현장 점검 ▲임시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화재 취약요인 제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위반 요인 점검 등이다.
기본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고,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며, 단열재·우레탄폼 등의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노트르담 성당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라며 “화재 안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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