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그 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월 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일부공개 처분을 받았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학생회비 결산자료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대학본부 지원금 결산자료 (교비회계, 대학회계)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총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되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3 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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