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구천회)는 해룡119안전센터(조용순) 금일 순천 신대지구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심한 구간과 신대CGV 등 소방차량 통로 확보 취약 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등이다.
소방차량의 길을 터주기 위한 피양방법은 △교차로 인근인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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