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부대가 총 동원된 '세월호TF'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에 먼저 기무사 1,2처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한데 이어 6월 11일에는 기무사 3처가 합류해 이른바 '유병언 TF'(기무사령부가 추후 참모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유병언 검거TF'와는 별도의 조직임)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유병언 TF'('3처 TF'로도 지칭됨)는 지금까지 기무사의 자체 결정과 보유장비로 민간인 대상 무선 통신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3일 공개한 기무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체 보유장비인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지방전파관리소의 'CS기동팀'으로 추정됨)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span>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 → "시행 中">
천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2014년 6월19일 기무사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span>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는 유병언 회장 등에 대한 검거 목적으로 행해진 기무사와 예하부대 등의 탐문, 수색정찰 활동 등과 함께 방첩용 감청장비 등을 동원한 불법감청의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병언 부자 조기 검거를 위해 작전부대 수색정찰에 동참, 은신 예상처 탐문활동, 기동방탐장비 투입 등 부대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유병언 밀항대비 경계강화 및 검문검색에 부대원 적극 동참(17개부대 450여명)" "은신 예상처 기무사 단독 탐문활동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확인(전 부대 500여명)" 등이 적시돼 있다.
또한 "기무사 기동방탐장비 투입, 금수원내 무전기 감청 중"이라는 챕터에선 불법감청의 두 가지 방식이 명시돼 있다. 즉, 기무사의 기동방탐장비를 이용한 무전 내용 감청과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이다.
문서에는 또한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 검찰 제공(3처장 → 대검차장)(6.17)"이라는 내용과 함께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이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 中"이라는 내용이 바로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 부분에 명시돼 있다.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군부대 내 방첩활동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기무사의 보고서 대로 전국에 산재한 전파관리소를 통한 전국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이는 실로 충격적인 한국판 스노든 사건이다"라고 논평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기무사의 불법 감청과 관련한 수사는 기무사 '세월호TF'의 하부 조직인 '3처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다. 기무사에 불법감청을 독려하고, 불법감청활동에 공모한 윗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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