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올해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전년대비 2.5% 인상함에 따라 센터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한다.”며“예산부족으로 센터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먼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예산 지원 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이들 센터가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 건강 증진사업, 학습능력 제고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지역사회와 협력․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는 이들 센터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시장․군수에서 신고 된 시설로 제한했다.
한근석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기능 뿐 아니라 방과 후 학습 기능까지 담당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건전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19년 1회 추경 예산에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3억5천100만원을 요청하여 도의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다.
도내에는 37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9,856명의 아동에 대해 돌봄․교육․문화 등 아동복지 종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