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민원메신저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여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메신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원메신저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메신저 위촉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려해 위촉함으로써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원메신저에 대한 자질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품위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사적이익 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의 경우 민원메신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민병대 의원은 “민원메신저 한분 한분들이 행정과 주민들과의 징검다리가 되어 도민의 불편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행정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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