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투기지역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기사등록 2009-07-21 17:26:26
기사수정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허경욱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앞서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수도권, 60%→50%) 조치 이후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지적인 주택가격 불안 양상과 함께 주택담보 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0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