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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1억 원’으로 올린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4-02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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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19.1.15.공포, ’19.4.16.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참 고 >

과징금 :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 숙박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과징금 부과 사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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