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은(군수 김일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식당등에서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를 시행 했으나 2009.8.1일부터 각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주택, 상가등도 확대 시행 한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비닐 봉투로 수거 하다보니, 개나 고양이등이 봉투를 훼손함으로써 침출수 등이 흘러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하고 시가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암군 관계자는 8.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배출시 수거수수료인 칩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용기에 꽂아 배출 해야 하며 용기는 회수하여 반드시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