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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기관장이 사상최악의 태안앞바다 원유유출사고로 해양오염방지에 관계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차남 결혼식 청첩장을 배포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결혼식에 참석했던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목포시 해양수산부J모기관장이 자신의 차남 결혼식을 앞두고 수일 전부터 청첩장을 배포했고, 미처 청첩장을 수령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팩스로 청첩장을 보내와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산하 모기관에서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보내온 청첩장에는 해당기관의 영문이니설과 팩스전화번호, 보내온 날짜와 시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일로는 관공서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 관 통신 또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혼식당일 결혼식장인 목포시 S호텔 연회장 앞에는 해양물류도선사회, 목포시인근조선소, 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항만회사, 해양관련기술회사 등 누가 봐도 직무와 관련된 회사들의 화환과 사람들로 붐비었다.
관련업체 K씨(43살 남)는 “결혼식 날짜가 미리계획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온 나라가 해양오염사고로 총체적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해양수산부 고위간부가 해양오염방지에 참여를 못할망정 이리저리 청첩장을 배포하면서 씨끌벅적하게 결혼식을 해야만 되는냐?”고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고위간부로써 때에 맞지 않는 잘못 된 처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J모기관장은“청첩장 600장을 만들어 친목단체나 지인들에게만 보냈고, 직무관련 업체에는 청첩장을 보냈거나 부하직원들에게도 청첩장 배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해양오염이 발생한 시기에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올바르지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결혼식이 되어버린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으며,
해당기관의 총무과 B경리계장은“업체들이 결혼식을 알고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3군데 정도 청첩장을 팩스로 보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에는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있어 해양오염으로 국민의 관심이 해양오염방지에 관심이 쏠려있는 해양재난시기에 발생된 이번일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처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