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주민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 자료에 납세자 보호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 조사·체납 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실 법무규제팀 납세자보호관 061-360-8277>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