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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자의 청렴의 의무 -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병준
  • 기사등록 2019-03-05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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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를 보면 공직자의 비리가 자주 보도된다. 그 비리를 저지른 한 두명의 공직자가 전체 공직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생활하는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볼 때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또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들의 청렴한 의식이 부족하고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청렴의 자세는 무엇일까

 

청렴(淸廉)이란 한자의 뜻을 풀이 해보면 ‘푸를청 청렴할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청렴함을 매우 중요한 덕목중 하나로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이 집필하신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이라면 갖추어야 할 규율과 실천방안으로써, 특히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쓰는 돈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렴은 우리를 돈에 의해 굴절되고 변형되는 사회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임을 되새기면서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더욱더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수 있으리라 확신 한다./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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