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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가용 이용 ‘불법 유료 운송’ 특별단속 - 3.4일~29일까지 학교, 학원 등에 단속반 투입 - 단속 적발…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 기사등록 2019-02-27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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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유료 운송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돈을 받고 자가용으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을 운송하는 운전자다.

단속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며, 단속반은 여수시 동서 지역에 1개 반씩 편성한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 유료 운송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등․하교시간에 맞춰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에 처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료 운송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수업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다”면서 “불법 유료 운송 근절을 위해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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