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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모 노인장기요양원’ 각종비리“의혹” 증폭 - 직원들 “요양원취업 빌미로 금품 요구와 기부금 강요했다”
  • 기사등록 2009-07-16 0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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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인 지하수로 식수사용 “어르신 건강은 어떡해..!”

목포시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와 기부금강요 등, 각종 비리와 보조금관련 부정의혹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M요양원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1억여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직원 수 부풀리기, 이중장부작성, 기부금강요 등, 각종비리의혹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2007년 10월 개원한 M요양원은 현재 62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기초생황수급자40명, 일반22명)가 입소된 시설로 “보조금관련 각종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일부직원들의 민원제기로 말썽이 발생, 허술한 관리 감독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감독청인 목포시가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섰으나 수년간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만 부추겼다”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은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5일 M요양원의 J모(여 50)과장 등 직원10여명은 “당시 채용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요양원측 사무원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과 수표로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면서, “수표번호와 송금했던 내역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J모과장등은 “요양원측은 취업조건으로 간호사 박모씨(40) 요양보호사 등 18명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ㅁ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으며,

직원들에게 후원금유치를 강요해 지인들로부터 매월 10만원에서 50여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시설측의 부당행위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 40시간이상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수시로 욕설 등의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무과정의 힘들었던 점을 토로했다.

이들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아내고 일부 직원들에게 ‘시설이 어려워 급여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며, 직장을 빌미로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 수천만원을 빌려 가정불화를 초래하는 등 각종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털어났다.

이와 관련 요양사 민모씨는 “몸이 아파 지난 6월4일~7월7일 까지 병가를 냈는데 서류상 근무한 것처럼 해놓고 요양원측 관계자가 도장을 달라고 하더니 본인통장으로 입금된145만6천원 중 145만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또 돈을 빌려준 J모, K모, S모씨 등은 “요양원이 자금 때문에 어렵다며 금방 줄 것처럼 말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빌려주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직장문제로 불이익이 올까봐 제대로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J모씨 등은 또 “요양원측에서는 입소자들의 단체상해보험가입을 빌미로 보험금을 타기위해 입소자가 본인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을 요양원직원의 업무상과실로 다친 것처럼 H보험회사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말해 보험금부당수령에 대한 의혹도 사고 있다.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던 요양보호사 송모씨는“지난 7월 1일 어르신이 본인실수로 넘어져 다쳤는데 요양원측은 보험회사에 업무 중 실수로 어르신을 다치게 한 것처럼 말하라고 강요했다”며, “다친 어르신은 현재 목포소재 J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라고 진실을 밝혔다.

특히 M요양원은 생활용수(세탁, 청소, 공사, 세차용 등)로나 사용해야하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60여명에 이르는 입소자들의 건강상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박씨는 “상수도가 없어 자체개발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물질이 눈에 보일정도다”면서, “2개월전께 수실검사의뢰를 한 것 같은데 결과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 같은 실태는 조사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5일 목포시관련부서의 확인결과 문제의요양원은 상수도시설은 설치조차하지 않았으며 지하수사용허가신고신청(07, 3, 23)통해 생활용수로 사용허가(4월27일지하수준공)를 받아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원장 A씨는 “일부직원들의 주장이 일부는 사실인 것도 인정하지만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9년 목포시 장기요양입소시설은 공동생활 외 7개기관(자혜요양원, 아름다운요양원, 목포노인전문요양원, 백합원, 소망노인전문요양원, 푸른마을, 효사랑노인요양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입소대상자 급여수가는 1인기준 ▲1등급 1,444,500원, ▲2등급 1,337,700원, ▲3등급 1,230,900원으로 관내 각 시설별로 목포시의 분기별 예탁금(약9억)에서 해당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지원, 일반인은 80%지원 본인부담 20%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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