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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내라? 부당 채권추심 기승 - 소멸시효 지났거나 계약취소된 채권까지 대금청구
  • 기사등록 2009-07-15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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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완납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사실이 없는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엔 “소멸시효 경과한 채권추심”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사실 없는 채권추심” 8건, “미성년자가 취소한 계약의 채권추심” 5건, “명의도용된 채권추심”이 3건 등이 접수됐다.

[상담사례]
○ B모씨(여, 2O대)는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학습지 대금이 미납되었다며 연체이자까지 내라는 전화를 받음.
○ H모씨(남, 30대)는 4년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대금을 완납했는데 미납금 189만원이 남아있다며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대금지불을 강요함.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부당 채권추심”을 받았을 때에는
① 정당한 채권이 아닐 경우 절대 지불의사를 밝히지 말 것.
②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③ 대금청구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구 및 확인할 것.
④ 협박, 강요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⑤ 부당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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