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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료, 영수증 모아 오면 환불
  • 기사등록 2009-07-14 2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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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권 지역주민 차량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일인 7월15일부터 통행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모아서 읍면동사무소 제출하면 1매당 최고 700원까지 현금으로 환불 받는다.

춘천시는 정상적인 할인시스템 구축후에 할인제를 실시 할 계획이었으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통일부터 한시적으로 통행료 영수증 환불을 통한 지역주민 할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할인제 실시대상은‘통행료 인하 범시군민대책위’에 참여한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ㆍ가평 등 5개시군이며, 당해 시.군에 등록된 자가용과 영업용 전차종이 해당된다.

통행료 영수증 환불제도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람이 요금 영수증을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제출하면 신분을 확인한후 할인금액을 환불 해주는 방법이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행일로 부터 3개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이용구간별 할인료(100원~700원)를 환불 해주며 환불 시작일은 별도로 고지 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미사IC에서 춘천JCT까지 승용차로 통행했을 경우 5,900원을 선납하고 차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700원을 환불 받게 되므로 실제 납부 통행료는 5,200원이 되는 셈이다.

춘천시가 이 같은 통행요금 영수증 후불 정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문제가 뒤늦게 결정되어 지역주민 할인시스템 구축까지는 최소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춘천시는 빠른시일내에 서울~춘천고속도로(주)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차량 통행료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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