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무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3종 중 신청자(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조기 폐차 대상 확정 후 4개월 이내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신규 구매․등록했을 때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무안군청 환경과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기 폐차사업 시행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5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