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설날 명절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 30.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집중 안내에 들어가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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