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선발 예정 인원은 76명이며, 상반기에는 4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이들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등 15개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8,350원)으로 일 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료, 주유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임금이 지난 해에 비해 약 10%가 인상된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에 재산은 2억 원 이하인 곡성군민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도시경제과(360-87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