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구성 완료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트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에서 어린이가 놀다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놀이터 모래에서 유래했다.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12명과 산업융합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민간 전문가는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다. 아울러 법률, 소비자 이익 분야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부처 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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