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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는 농업인도 월급 받으며 농사 짓는다. - 2월 14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9-01-23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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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인 월급제에 따른 농민들의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2월 14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집중된 농가소득으로 인한 경영이나 가계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농협이 서로 계약을 맺고 연간 농가 예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월할로 지급하는 제도다. 월급제를 신청하면 연 5%의 이자를 농협에 내야 하는데 농민들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에서는 2015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농민들이게 농업인월급제로 인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는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된다. 4월부터 11월까지였던 기존 운영기간을 변경해 영농활동 기간과 최대한 일치시킨 것이다. 대상품목도 확대됐다. 그동안 벼 품목에 한해 월급제를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하는 모든 농작물이 대상이다. 

 

또한 농업인 월급 개인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월 100만원 이하 최소 월 2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0만원 이하 최소 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월급제에 따른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금리 5%로 확정되었다.

곡성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이자지원 사업의 운영기간과 대상품목도 변경된 농업인 월급제 기준에 따라 조정했다. 더불어 지원금액이 상향된 만큼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자 부담없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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