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업인 월급 개인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월 100만원 이하 최소 월 2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0만원 이하 최소 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월급제에 따른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금리 5%로 확정되었다.
곡성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이자지원 사업의 운영기간과 대상품목도 변경된 농업인 월급제 기준에 따라 조정했다. 더불어 지원금액이 상향된 만큼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자 부담없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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