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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양육부담 덜게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 소득유형별 40~100% 군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아 종일제 전액 지원
  • 기사등록 2019-01-18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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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저 출산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자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만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시간(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120시간-200시간), 이용요금 지원 비율(최대85%) 등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발 맞춰 고흥군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로 40~100%까지 군비로 지원하고, 정부 미 지원 대상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 4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 이용대상인 가형(3인가구 월 282만원이하)에 해당되거나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에는 전액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아이 출산 가정

군 관계자는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총 40가정 68명(시간제 35가정 62명, 영아종일제 5가정 6명)으로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고, 여성 취․창업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25명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2월까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안내문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아이돌보미 25명을 모집하여 3월에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는 이용가정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고흥군가족센터(서비스제공기관)를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061-830-5306), 고흥군가족센터(☎061-835-5964),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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