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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 - ’19년 2,400명,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
  • 기사등록 2019-01-14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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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 인원에 대하여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27,9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3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하여 ’19. 1. 14.(월) ∼ 2. 15.(금)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월 27일(수) 16:00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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