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748건 7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골재 채취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2019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고지서의 신속한 송달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