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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규제 샌드박스 시행
  • 기사등록 2019-01-10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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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로, 기존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트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샌드박스는 미국 가정에서 어린이가 놀다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 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더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도 시행한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미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10개 사례를 발굴했고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산업부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1:1 기술·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우수 실증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실증 사이트 확보, 시험과 인증, 실증 데이터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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