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한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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