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연초 추진해왔던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및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8일 제정 공포됨에따라올 하반기부터 보안등과 경관조명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강릉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단지내 설치된 보안등과 경관위원회 심의 통과된 경관조명 아파트 2개소(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로서 40,524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보조금 지원은 하반기 사용한 전기요금 전액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에서는 해당년도 12월 10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강릉시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각 세대별 관리비 경감과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소등된 보안등이점등됨에 따라 우범지역 해소는 물론 치안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며, 내년에도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세부기준을 마련,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경관요소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50%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