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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부정의심 검사소 286곳 특별점검
  • 기사등록 2018-12-21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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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700여 곳)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7.0%, 민간 자동차검사소 86.1%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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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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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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