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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9-07-09 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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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마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9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정비

-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가 현재는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표 열람권자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도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 공부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시에 입증서류가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로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
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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