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은 지난 10일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24건, 1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12억9천만원보다 약 0.8% 증가한 금액으로, 2018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를 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편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납세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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